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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부동산 포털에 올린 아파트 매물등이 거래가 된뒤에도 방치를 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모니터링 결과 거래후에도 매매광고 3만 7705건이나 방치가 되어있었다고 하네요.
이제 허위매물 광고에 대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검증을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동일한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 등을 고려해 직접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앞으로도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거래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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