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 완화 발표 헤드라인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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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10:23
■ 6월말 규제지역 재검토.
■ 40년 보금자리론 체증식 상환 도입 및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 확대.
■ 규제지역 담보대출시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 -> 2년으로 완화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 폐지.
■ 자발적 5%이내 임대료 인상 임대인에게 2년 거주요건 면제.
■ 월세액 공제 15%로 상향 조정, 월세상환액 소득공제 300만원 -> 400만원으로 확대.
■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 완화. (입주가능일부터 ->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
■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 면제 요건 주택가격을 6억 -> 9억으로 확대.
■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최대 200만원 한도내 취득세 면제.
#이달 말 조정 해제 가능성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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