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청탁금지법 어린이집 원장님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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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청탁금지법 어린이집 원장님은 적용되나?

최고관리자 0 2,000 2022.05.1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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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승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스승의 날이 오고있는데요. 


    학생들의 평가를 담당하는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데요. 5만원 미만의 선물도 전달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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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승의 날과 관련된 청탁금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유치원 교사와 초 중 고등학교 교사는 전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맞습니다. 기간제 교사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구요.


    그런데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원장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국공립 / 민간 / 가정 등 어린이집 종류와 무관하게 원장이라면 전부 적용 대상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유치원 교사와 초중고 교사라도 졸업한 후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은 허용이 됩니다.


    카네이션이나 손편지 등은 금지 대상이 아니니 이번 스승의 날읍 손편지와 함께 반 친구들과 마련한 꽃 한송이로 마음을 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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