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준비금 지원사업

홈 > 커뮤니티 > 모든정보
모든정보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최고관리자 0 1,941 2022.06.07 18:00

목차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https://www.kawfartist.net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사업기간

    2022.6월~8월


    접수기간

    2022년 6월 8일(수)~2022년 6월 15일(수)


    각 사업 공고 시 재단에서 지정한 신청기간 참고


    사업대상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큰 저소득 예술인


    참여제한

    ① 공고일(‘22.5.31 기준)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②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및「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


    ③ 만 19세 미만 예술인


    ④ 아래 기준표 내 가구 별 소득인정액 기준금액(972,406원)을 초과하는 예술인


    - (가구원범위) 신청인(1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 사업의 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50%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임


    ⑤ 성희롱·성폭력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⑥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


    ⑦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 재외국민 신고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이 불가하므로 사업 참여 제외


    선정규모

    총 30,000명 이상


    지원규모

    1인 200만원


    신청자격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에 한함)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1인 가구 2,333,774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고용노동부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Comments

    0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0 명
    • 오늘 방문자 618 명
    • 어제 방문자 728 명
    • 최대 방문자 8,778 명
    • 전체 방문자 885,392 명
    • 전체 게시물 4,527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3,185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