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10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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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10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최고관리자 0 3,960 2022.09.19 12:26

목차

    10월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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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의무화(8월~)

    ♦️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10월~, 2년 1회 1만원)

    ♦️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행위 금지(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7월~)

    ♦️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7월~)

    ♦️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

    ♦️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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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

    ♦️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 도서 정가제 실시(11월~)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9월~)

     -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 3년이상 징역

    ♦️ 사이버 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 협박문자: 50만원

    ♦️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

    경찰 5천명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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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가 이렇게!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 (30점).

    ????신호위반: 6만원(15점).

    ♦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 유턴위반: 6만원

    ♦ 주정차 위반: 4만원

    ♦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 안전띠 미착용: 3만원

    ♦ 끼어들기: 3만원

    ♦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 무전취식: 5만원

    ♦ 노상방뇨: 5만원

    ♦ 음주소란: 5만원

    ♦ 담배꽁초투기: 3만원

    ♦ 공무집행방해: 최고 1천만원(5년 이하 징역)

    ♦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 112 허위신고: 최고 60만


    ※ 잘 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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