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청탁금지법 어린이집 원장님은 적용되나?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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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22:26
스승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스승의 날이 오고있는데요.
학생들의 평가를 담당하는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데요. 5만원 미만의 선물도 전달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스승의 날과 관련된 청탁금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유치원 교사와 초 중 고등학교 교사는 전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맞습니다. 기간제 교사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구요.
그런데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원장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국공립 / 민간 / 가정 등 어린이집 종류와 무관하게 원장이라면 전부 적용 대상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유치원 교사와 초중고 교사라도 졸업한 후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은 허용이 됩니다.
카네이션이나 손편지 등은 금지 대상이 아니니 이번 스승의 날읍 손편지와 함께 반 친구들과 마련한 꽃 한송이로 마음을 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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