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준비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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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준비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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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준비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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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사업기간

2022.6월~8월


접수기간

2022년 6월 8일(수)~2022년 6월 15일(수)


각 사업 공고 시 재단에서 지정한 신청기간 참고


사업대상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큰 저소득 예술인


참여제한

① 공고일(‘22.5.31 기준)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②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및「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


③ 만 19세 미만 예술인


④ 아래 기준표 내 가구 별 소득인정액 기준금액(972,406원)을 초과하는 예술인


- (가구원범위) 신청인(1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 사업의 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50%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임


⑤ 성희롱·성폭력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⑥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


⑦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 재외국민 신고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이 불가하므로 사업 참여 제외


선정규모

총 30,000명 이상


지원규모

1인 200만원


신청자격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에 한함)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1인 가구 2,333,774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고용노동부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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