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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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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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할때 부부 공동명의를 할지 단독명의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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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시에 부부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에 가지는 장점 및 단점들이 있고, 종합 부동산세 기본공제, 취득세 및 양도세 등 세금적인 부분에서 부동산의 단독소유 혹은 공동 소유에 차이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동명의 장점

1. 일방적인 재산권 행사 방지

우선 부부가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을 등기쳤기에 한명이 일방적으로 주택을 매각하거나, 계약하는 등 행위에 제한이 생깁니다.

부부 양방의 인감 증명이 있어야 재산의 처분이 가능한 상태로 변경됩니다. 이러한 처분행위에 부부 두명의 인감증명이 있어야 재산 처분이 가능합니다.


2. 세금 절세

공동명의의 가장 큰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상속세 산정 시 부부 공동명의로 설정하게 되면 세금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종합 부동산세를 예를 들자면 부부 공동명의 소유는 인당 6억원으로 최대 12억까지 과세대상에서 공제됩니다.


3. 경매로 넘어갈 경우 소유권 방어가능

만일 공동으로 등기한 주택이 부부 중 한명이 일방적으로 대출을 받아 경매로 넘어갈 경우, 대출을 받지 않은 상대방의 지분은 경매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경매 낙찰자는 상대방의 지분도 추가적으로 매입해야 거주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며, 즉 방어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일어나서는 안되겠죠?


공동명의 단점

1.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 변경시 취득세

부부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신규 취득하려는 사람의 지분만큼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2.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전환

재산과세표준을 넘길 시에는 피부양자격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즉 부부 중 남편이 외벌이이기에 아내가 남편 밑에 건보료가 들어가있다가 재산을 대량 소유함으로서 건보료가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계약시 번거로움

부동산을 계약시에 기존에는 소유자 1명의 인감증명만 있으면 되었으나 공동 명의로 변경한다면 공동명의자 2명의 인감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부부공동명의가 좋은 것은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설정하는 것이 베스트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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